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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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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의무표시 품목: 20개

  • (농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포함)고기,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 산 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의무표시 품목(농축산물, 수산물) 20개는 그 가공품을 포함
  • 농축산가공품: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배추김치가공품, 쌀가공품, 콩가공품
  • 수산물가공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묵류, 젓갈류, 수산물조림, 조미건어포류, 훈제품, 어간장 등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관련)

  • 공통적 표시방법
    • 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
    • 나.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 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예시 1]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

      • 쇠고기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
      •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넙치, 조피볼락 등: 조피볼락회(조피볼락: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예시 2]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낮은 경우

      •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죽(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낙지볶음(낙지: 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 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 마. 원산지가 국내산(국산)인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바.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 1) 및 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 1)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 2)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 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 아.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아래 2)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 × 세로(또는 세로 × 가로) 29cm × 42cm 이상일 것
        •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 라) 제3호의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마)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2)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취식(取食)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1)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2)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주거나 교육ㆍ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 다.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를 포함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3.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 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가. 쇠고기
      • 2)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 가)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국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국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출생국: 덴마크)), 삼계탕(닭고기: 국내산(출생국: 프랑스)),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출생국: 중국))

        • 나)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삼겹살(돼지고기: 덴마크산), 염소탕(염소고기: 호주산), 삼계탕(닭고기: 중국산), 훈제오리(오리고기: 중국산)

    • 나. 쌀(찹쌀, 현미,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1) 국내산(국산)의 경우 "밥(쌀: 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로 표시한다.
      • 2) 외국산의 경우 쌀을 생산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밥(쌀: 미국산), 죽(쌀: 중국산)

    • 다.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 1)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

        [예시]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2)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를 제조ㆍ가공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 라. 콩(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류ㆍ콩비지ㆍ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방법: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의 원료로 사용한 콩에 대하여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1) 국내산(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부(콩: 국내산), 콩국수(콩: 국내산)

      • 2)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두부(콩: 중국산), 콩국수(콩: 미국산)

      • 마.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는 국내산(국산), 원양산 및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1)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넙치회(넙치: 국내산), 참돔회(참돔: 연근해산)

        • 2)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한다.

          [예시] 참돔구이(참돔: 원양산),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 3)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참돔회(참돔: 일본산), 뱀장어구이(뱀장어: 영국산)

    • 바.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다.
      • 1)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 2)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3)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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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