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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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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및 유형별 내용

융자대상 및 유형별 내용
구분 대상업종 융자조건
시설개선자금 일반 · 휴게음식점 금 리 2%
한도액 1억원 이내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제과점 · 위탁급식영업 금 리 2%
한도액 1억원 이내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금 리 1%
한도액 2천 만원 이내
상환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금 리 2%
한도액 5천 만원 이내
상환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 융자 담보 : 신용보증서 추가

  • 융자 제외 대상(공통)
    • 혐오식품 제조 · 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 · 소주방 · 단란주점 ·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융자 신청
    •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자금소진 시까지)
    • 장소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1부
    • 영업시설개선 사업 계획서 1부
    •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 02-820-1422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