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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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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안내

  •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구좌에 무통장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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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ㆍ불량식품 전화신고

  • 각 구청 위생과 : ☎ 국번없이 1339
  • 동작구청 보건위생과 : ☎ 02-820-9413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방법

  • 일반전화 국번없이1399,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 · 처리됨

신고대상

  • 인체유독, 유해,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제조 · 판매하는 행위 등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는 행위 등
  • 무허가(무신고)식품 등의 제조 · 가공 · 운반 및 소분 · 판매하는 행위 등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 등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 02-820-9415
최종업데이트
2023년 0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