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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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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 *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질환기준 : 19대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 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 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제외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


제출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1)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포함) 1

2) 진단서 1(질병명 및 진단코드 포함)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6)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지원대상자 명의)

7)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

(사산) 사산증명서 1(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휴직자) 휴직증명서 1(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대리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 확인서 등) 1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등

- 복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820-9505,9594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57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