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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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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이란?

  • 소수의 결핵균이 몸 속에 들어와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전염성이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정도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은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거부'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 13조)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잠복결핵검진이 필요한 경우

  • 결핵 감염의 위험성이 큰 경우
  • 결핵 발병의 위험성이 큰 경우
  • 결핵환자 접촉자, 의료인, 어린이집 종사자 등은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검진

    [결핵예방법] 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은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검진자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주기

  • 결핵검진 : 매년 → X-ray(흉부엑스선)촬영
  • 잠복결핵검진 : 소속기간 중 1회 → IGRA(혈액검사)
    ※ 단, 결핵환자를 검진 및 치료하는 의료인 등은 매년 실시잠복결핵감염 검진 -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만 실시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에서 개별연락자)

잠복결핵감염 증명서 발급

  • 기관제출 : ‘검진확인서(수검여부만 포함)’ 제출하면 됩니다.
  • 발급절차 : 신분증 지참,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 제 3자 위임 발급 시 필요서류

    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서식 다운

    2)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서식 다운

    3) 수검자의 신분증 사본

    4) 위임자의 신분증


잠복결핵 감염검진 수요조사서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02-820-9463
최종업데이트
2023년 06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