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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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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실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진비, 주사제 등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후 사후 지원신청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또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②~③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 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이상 사실혼을 증명할수 있는 공문서 1부
청구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⑨ 입금계좌 통장사본

서류제출방법

  • 거주지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기타사항

  • 지원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다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이전 지원결정통지한 시술 회차 종료(시술비 청구서 접수) 전 신청 및 접수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임
  • 지원 신청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보건소에 사후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사전신청을 통해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경우 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용은 소급지원 불가
  •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시술비 지원액은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

    문의) 02-820-9594, 9579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 02-820-94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