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실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진비, 주사제 등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후 사후 지원신청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또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
공통 |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②~③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 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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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이상 사실혼을 증명할수 있는 공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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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⑨ 입금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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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방법
- 거주지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