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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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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대상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안마 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다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판매)등에 종사하는 자

유효기간

검진일로부터 1년

수수료

3,000원

검사항목

장티푸스, 이질, 폐결핵, 감염성 피부질환

준비물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고등학교 학생증)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후 1층 민원실에서 교부(신분증 원본 필히 지참)
  • 인터넷발급 - 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공용프린터 불가)

분실 시 재발급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수수료

300원(인터넷발급 무료)

준비물

신분증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검사하실 분께서는 마감 30분 전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2-820-9577
최종업데이트
2023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