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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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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 · 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 다.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라.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 · 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바.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42조제3항에 따라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화면

예시화면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여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 02-820-142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