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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조사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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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조사처리업자

식품조사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조사연월일 및 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 및 무게 또는 수량, 조사선량 및 선량보증, 조사목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 02-820-941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