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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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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시설명 내용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경우
나)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 · 음악영상물 판매업을 하는 경우
다)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영업장은 연기ㆍ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 · 진동규제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 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 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 매제조 ·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라)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 · 가공업의 제과 · 제빵류 품목을 제조 · 가공하려는 경우
마)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 폐기물처리시설 ·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1)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 터미널 ·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3)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1)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 · 도에서 음식물의 조리 ·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공원 ·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 · 수 · 축산 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 물의 조리 ·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 · 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3)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 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안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시설명 내용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1)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차ㆍ자동차ㆍ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ㆍ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나.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다.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층은 66㎡이상, 2층 이상100㎡이상만 해당)
- 관련문의 : 동작소방서(☎ 02-6913-7822)

5)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금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단란주점영업 1)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2)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영업 1)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ㆍ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 02-820-9424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