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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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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시설명 내용
건축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 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 판매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 · 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작업장 1) 식품을 제조 · 가공할 수 있는 기계 · 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 · 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취급 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 보관할 수 있는 진열 ·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 · 판매 · 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 02-820-941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