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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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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ㆍ포장류 제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 02-820-941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