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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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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소분ㆍ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식품소분ㆍ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시설명 내용
작업장 또는 판매장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 ·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 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있다.
2)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급수시설
(식품소분업 · 식품 등 수입 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제외한다)
1)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나)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업종별시설기준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업종별시설기준
시설명 내용
식품소분업  1) 식품등을 소분 ·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분ㆍ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 · 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용얼음판매업 1)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2)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 · 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4)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6)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 눈 ·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 음용온도가 70℃ 이상(다만, 제품의 최초 음용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 등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3)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 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유통전문판매업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영업신고한 사무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 ·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1) 사무소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선별 · 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C 이하, 냉동 -18˚C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 · 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 ·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 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식품등수입판매업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식품판매업 1)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 · 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 ·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 02-820-941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