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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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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업종별 건축물용도 확인
    • 영업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서식 위생민원실 비치)
    •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원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다중이용업소로 변경될경우 소방 ·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지층은 66㎡이상, 2층 이상100㎡이상만 해당)
    • - 관련문의 : 동작소방서(☎ 02-6913-7822)
    • 수수료 : 26,500원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 영업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서식 위생민원실 비치)
    •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 수수료 : 9,300원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 02-820-9424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