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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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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 시설
  • 기존 업소 폐업 여부 확인(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서식은 1층 민원실 「위생민원」창구에 비치)
  • 위생교육필증(사전필)
    - 교육관련문의 : 일반음식점 교육기관 (☎ 02-6191-2902)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관련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02-843-0019)
  • 소방 ·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지층은 66㎡이상, 2층이상 100㎡ 이상만 해당)
    - 관련문의 : 동작소방서(☎ 02-6913-7822)
  • 점포임대계약서(면적확인)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접수증으로는 안됨)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 02-820-9424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