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ㆍ가공업
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보조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제조가공업: 토지이용계획확인 필요(상업지역,공업지역 등 가능)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교육관련문의 : 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떡류식품협회(☎ 02-929-2434), 추출가공협회(☎ 02-2631-7313, 식용유지협회(☎ 02-2294-2269)
-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18,000 ~ 45,000원
- 신분증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