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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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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치매환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①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2.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3. ③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복용하는 자
    4. ④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 복지의료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약제비만 지원)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지원내용 : 치매 치료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최대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치매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약명 기재된 서류(약 처방전 또는 복약설명서), 통장사본 등

조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동작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위생소모품(기저귀)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지원
  • 제출서류 : 치매 진단 서류(치매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증명서)

* 수급자(차상위)인 경우 지원 기간 및 재가 여부 제한 없음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서비스

  • 지원대상 :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지원내용 :
    1. ① 배회인식표
    2. ② 지문등록서비스
    3. ③ 위치추적기(GPS) 무상 대여(재고소진 시 대기)
  • 제출서류 : 치매 진단 서류(치매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맞춤형 사례관리

  • 지원대상 : 사례관리가 필요한 재가 치매환자
  • 지원내용 : 투약관리, 안부서비스, 인지활동물품 지원, 지역자원연계 등

치매 공공후견

  • 지원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① 독거 어르신(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2. ②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3. ③ 학대, 방임, 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후견인 선임 후 의사결정 지원(의료서비스, 은행업무 및 사회서비스 대리 신청 등)

치매가족 교육

  • 지원대상 :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 교육장소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교육내용 :
치매가족 교육 내용
프로그램명 일시 내용
헤아림 주 1회, 총 8회기 치매의 이해, 치매 진단 및 치료, 의사소통 기술, 마음 이해하기, 가족의 자기 돌보기 등
희망다이어리 주 1회, 총 8회기 치매 관련 전문 지식, 치매 환자 돌봄 기술 및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등
방문형 희망메신저 주1회, 총 12회기 치매 환자의 행동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영역에 대한 대처 기술 및 가족의 건강관리 교육
e-희망교실 온라인 교육 치매 환자 안전, 정신행동증상, 기억력 저하에 대응하는 방법 및 돌봄 기술 등

*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치매가족 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

  • 지원대상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 교육장소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지원내용 :
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일시 내용
자조모임 나눔 주 1회, 1시간 수공예 활동(디퓨저, 수세미 등 작품 만들기)
무지개 주 1회, 1시간 색감 자극 활동(수채화, 유화 등 그리기)
산들바람 월 1회, 3시간 자연탐장 및 사진촬영 활동
힐링프로그램 나빌레라 주 1회, 1시간 치매가족 건강을 위한 메디발레
선율공방 주 1회, 1시간 우쿨렐레 악기연주

*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02-820-94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