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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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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지정

우수판매업소 안내

  • 지정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학교매점 및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 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 우수판매업소 지정신청서 1부
    •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타당성 조사) → 지정서 발급
  • 지정기준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출 것(규칙 제6조 별표2)
    지정기준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출 것(규칙 제6조 별표2)
    구분 식품접객업
    (일반, 휴게, 제과점)
    기타 식품판매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매점, 슈퍼, 편의점, 문방구 등)
    공통 시설기준 건물 구조 및 환경 : 청결유지, 내구력 있는 건물, 방충ㆍ방서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등
    업소별 시설기준 주방 : 공개되어야 함, 냉장 · 냉동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식기소독시설 구비
    - 화장실 : 수세식, 손씻는 시설, 1회용 위생종이 등 비치
    -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 개인위생(건강진단)
    식품취급 및 판매시설 : 위생적인 진열 · 판매시설 구비, 냉장 · 냉동시설 설치 및 정상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
    ※ 판별 프로그램 : 식품의약안전청 홈페이지(http://kfda.go.kr)좌측 상단 메뉴

인센티브

  • 지정된 업소는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로고가 새겨진 표지판 설치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배부
  • 시설기준 부적합시 예산범위내에서 시설개선지원비(30백만원 한도) 지원 가능
    식품진열판매대, 컵·칼·도마 소독기, 식품의 냉장·냉동보관함, 환풍기, 차광막 등 개선
    (단, 비용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융자한 금액 반환)
  • 표지판도안
    표지판도안 이미지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 · 광고에 사용한 자 - 과태료 500만원
  •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 · 저영양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 과태료 10만원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2팀 / 02-820-950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