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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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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관련 (□ 허가증 □ 등록증 □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문화정책과
02-820-9408
등록일
2011-06-27
조회수
3304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증□신고증□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
처리절차
신고 → 검토 → 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