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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소독업무 법정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양식(소독업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하반기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소독업소에서는 『2016년 하반기 소독업무 법정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교육 대상자 등이 교육 미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1) 동작구보건소(fax 02-820-4031)로 2016년 하반기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2) 제출기한 이후 해당 교육실시 전까지 추가 대상자 발생 시 (사)한국방역협회(02-467-7630/1,E-mail :kpca2000@hanmail.net)로 직접 제출

 

나. 제출기한

1)3/4분기 교육대상자 : 2016.07.18(월) 14:00시까지

2)4/4분기 교육대상자 : 2016.09.21(수) 14:00시까지

 

다. 제출양식 : (붙임 2) 양식

붙임 1. 2016년 하반기 소독업무 법정교육 계획 1부(감염병정보).

      2. 소독업무 법정교육 대상자 명단(서식) 1부(감염병정보). 끝.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820-107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