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소독업무 법정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양식(소독업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하반기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소독업소에서는 『2016년 하반기 소독업무 법정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교육 대상자 등이 교육 미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1) 동작구보건소(fax 02-820-4031)로 2016년 하반기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2) 제출기한 이후 해당 교육실시 전까지 추가 대상자 발생 시 (사)한국방역협회(02-467-7630/1,E-mail :kpca2000@hanmail.net)로 직접 제출
나. 제출기한
1)3/4분기 교육대상자 : 2016.07.18(월) 14:00시까지
2)4/4분기 교육대상자 : 2016.09.21(수) 14:00시까지
다. 제출양식 : (붙임 2) 양식
붙임 1. 2016년 하반기 소독업무 법정교육 계획 1부(감염병정보).
2. 소독업무 법정교육 대상자 명단(서식) 1부(감염병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