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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감염증 역학조사 및 검체의뢰 협조 요청(의료기관)

보건행정과
02-820-9463
등록일
2016-03-22
조회수
639

가. 신고 대상

○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확진 환자

- 폐렴구균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무균성 체액에서 폐렴구균이 분리된 자

○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의사 환자

- 폐렴구균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뇌척수액에서 S.pneumoniae항원 혹은 유전자가 검출된 자

 

나. 침습성 폐렴구균검체 의뢰 관련 협조사항

○ 신고된 확진환자의 경우 폐렴구균의 혈청형 검사를 위해동정된 균보유한 과에서는 폐기하지 말고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체 의뢰

※ 2015.1.1~12.31 까지 법정감염병으로 신고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확진환자 228건 중 97건(42.5%)의 검체가 접수됨 (붙임. “부록 1” 참조)

 

다. 침습성 폐렴구균환자 역학조사서 작성 관련 협조사항

○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① 검사 방법(액체배지 미량희석법, 디스크 확산법, E-test 법) 체크 

② 무균성 체액에서 배양된 균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지에 기재된 모든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여부 체크

* S, sensitive; I, intermediate; R, resistant

③ 단, Penicillin은 ‘뇌척수액 검체’의 경우 ‘meningitis’ 결과를, ‘뇌척수액 이외검체’의 경우 'non-meningitis' 결과 체크

 

라. 관련 문의

○ 신고 및 역학조사 : 예방접종관리과 정채원 연구원(043-719-6830)

○ 실험실 검체의뢰 : 결핵 및 호흡기세균과 배송미 연구사(043-719-8313)

 

마.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진단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8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2항, 3항

 

붙임 :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신고안내 지침 1부. 끝.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820-107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