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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문(의료기관)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6-02-26
조회수
388
첨부파일
의료기관 안내문

○ 발열 발진 환자 내원시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해 주세요.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최신 발생국가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에서 지속 업데이트 중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지 확인해 주세요.

○ 의심환자일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주세요.

○ 필요에 따라 진통제, 해열제 처방이 가능하며, 뎅기열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NSAID)를 처방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합니다.

○ 확진 검사는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뢰 가능합니다.

○ 확진 검사 권고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에 방문력이 있고
-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거나, 설령 해당 지역에서 모기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 확진검사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 확진 검사(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1ml 이상의 혈청이 필요합니다.
* 적정 검체 채취 시기는 증상 발생 7일 이내입니다.

○ 검체 이송은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체 이송하는 시스템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주세요.
-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체 이송하는 시스템이 없는 경우 보건소로 검체를 의뢰해 주세요.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820-107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