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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범위 및 신청 안내

2024년 HIV/AIDS 관리지침에 의거, 감염인의 진료비 지원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감염인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HIV/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내역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의사)소견서 첨부 시 지급 가능

 나. 진료비 신청 방법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감염인은 최초 1회 진료비 지원신청서(붙임 2)를 필히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다. 진료비 지원 범위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붙임3)까지 지원 가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확인)

   -  납부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의 제2구간에 해당하는 상한액 (최대)연간 108만원 이내에서 지원

     ※ 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송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제출 후 개별 환급(연1회)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820-107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