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감염병 정보

  • 홈
  • 감염병관리
  • 감염병 정보

성매개감염병 정기검진대상자 안내

감염병관리과
02-820-1079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84
첨부파일

▣ 일반 성병검진

    ⁃ 대상 : 검진을 윈하는 주민 누구나 가능(비밀보장)

    ⁃ 기간 : 연중

    ⁃ 항목 : 매독, 에이즈, 임질

    ⁃ 검진절차 : 접수 의사 상담 및 진료 검사 결과 통보 이상소견자 병원 연계 치료

 

▣ 정기건강진단대상자 성병검진 및 치료


    ⁃ 대상 : 유흥업소 등 정기건강진단대상자

    ⁃ 기간 : 연중

    ⁃ 항목 : 매독, 에이즈, 클라미디아(), 임질()

    ⁃ 검진절차 : 결핵실 접수 검사(임상병리실) 결과 통보 이상소견자 병원 연계 치료

 

▣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법

    ① 성관계시 올바른 방법으로 콘돔 사용

    ② 무분별한 성관계 피하고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③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피하고 부득이하게 성관계를 가질 경우 콘돔을 사용

    ④ 생리 중 성관계나 항문성교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피하기

    ⑤ 성병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하기

    ⑥ 성병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성관계를 하지않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의 제9호(벌칙)

: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820-107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