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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첨부: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신고범위,기타 감염병 분류)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2023.3월 기준)

구분

1급감염병

2급감염병

3급감염병

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3)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6)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2)

급성호흡기감염증3)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예방법2조제3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엠폭스

감시방법

전수감시7)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8)

신고5)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6)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1) 신종감염병증후군 급성출혈열증상급성호흡기증상급성설사증상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장병원성장균(EPEC) 감염증캄필로박터균 감염증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황색포도알균 감염증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노로바이러스 감염증사포바이러스 감염증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작은와포자충 감염증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바베스열원충증아프리카수면병샤가스병주혈흡충증광동주혈선충증악구충증사상충증, 포충증톡소포자충증메디나충증

5)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6) 보고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7) 전수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8) 표본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820-107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