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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한국노바티스(주), 졸레어주사(오말리주맙) 외 2품목]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911(2024. 5. 9.)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6183(2024.5.10.)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노바티스()2023.9.27.자로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졸레어주사(오말리주맙)',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150(오말리주맙)'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오말리주맙)'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32, 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4.8.9.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허가·승인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졸레어주사(오말리주맙) 2품목)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졸레어주사(오말리주맙) 2품목).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