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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1222(2023.2.16.)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6076(2023.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자율적 준수 사항 역할을 규정하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온라인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민원인 안내서)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1.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