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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서한 배포 알림[옥시라세탐 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43(2023.1.16.)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258(2023.1.1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33조에 따라 실시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안전성 서한(속보)"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1.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