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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서한 배포 알림[아세틸-엘-카르니틴 함유 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650(2022.08.05.)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7397(2022.08.08.)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33조에 따라 실시한 "아세틸--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속보 1.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