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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및 홍보물 마련·배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381(2022.06.21.)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1578(2022.06.23.) 관련입니다.

 

2.의료기기법31조의2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관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20227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4등급 의료기기: 202071

. 3등급 의료기기: 202171

. 2등급 의료기기: 202271

. 1등급 의료기기: 202371

 

붙임 1.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가 202271일 시행됩니다." 홍보물.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