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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1. 관련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1197(2022.04.28)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5341(2022.04.29.)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특별법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붙임)''22.5.1일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식약처 공고 제2022-162). 끝.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