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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1.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888(2022.03.25.)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1143(2022.03.30.)호 관련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2022.2.1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2022.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및 제2022-116(2022.2.28)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2022.3.25)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붙임)을 알려드리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변경

(조치기간) '22.2.13~'22.3.31

(조치기간)'22.2.13~'22.4.30

붙임.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51). .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