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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2022.02.12), 2022-92(2022.02.14), 2022-115호 및 제2022-116(2022.02.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 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린바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하고 유통개선 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조치기간) ‘22.02.13~’22.03.05

(조치기간) ‘22.02.13~’22.03.31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