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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알림

1.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401(2022.02.12.), -448(2022.02.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2022.02.12.), 2022-92호(2022.02.1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 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린바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새롭게 공고된 사항(판매가격 지정 등 시행: ‘22.02.15)을 포함하여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붙임2)

.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1)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