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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세부지침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게재·배포함을 안내드리니,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2020.12.31.까지 동작구보건소 보건의약과 메일(jsk229@dongjak.go.kr),

또는 FAX(02-820-9496)로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