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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의료기관, 이송업체)

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동 학대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신 후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차 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붙임 참조)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교육 결과보고서,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또는 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를 동작구보건소 보건의약과 FAX(02-820-9496) 또는 메일(jsk229@dongjak.go.kr)로 제출

 

인터넷강의 중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링크로 연결하였으니 시청각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결과서, 교육 이수 사진, 참석자 명단은 교육 이수 후 제출)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edu_movie&wr_id=8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