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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병원,의원]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안내[예방접종약, 생물학적제제]

02-820-9458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100

1. 보건복지부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전달사항 관련입니다.

 

2. 최근 독감백신 상온노출 건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백신에 대한 운송 시 온도관리 부적정 사례가 있어,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백신 수송 및 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및 위탁도매상에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교육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수송 시약사법47조제1항제4호가목,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62조제7호 및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5·6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마련·배포한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료기관 , 도매업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과 관련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 1.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