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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코로나19 진단검사 간편 의뢰를 위한 진단검사의뢰서 서식

 무증상 감염자 및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내 감염전파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촘촘한 방역체계를 갖추고,감염자의 조기발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감염자 조기 발견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간편 의뢰를 통한 발열감시체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니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뢰서를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진단검사의뢰서가 필요한 환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간편 의뢰 절차

1) 의료기관: 환자 진료 후코로나19 진단검사의뢰서 작성, 환자에게 전달

2) 환 자: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뢰서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3)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실시 및 환자에게 결과통보

  

  

붙임: 1. 코로나19 진단검사의뢰서(서울특별시 임의 서식,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상 서식을 이용할 경우 같은 항목들 포함하여 작성 교부 가능)1. .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