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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치과의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 안내

https://www.nims.or.kr/bbs/noti/view.do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9.12 개정 → '20.6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사항>
    ▶ [제11조의4 제2항 제3호] 의사가 환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가능
      ※ 의사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

    ▶ [제30조 제2항] 의사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
        된다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음

위와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오남용 우려 시 처방·투약하지 않도록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