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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구급차이송업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관련

02-820-9458
등록일
2020-10-14
조회수
94
첨부파일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차 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대상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한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jak.go.kr/healthcare/bbs/B0000022/view.do?nttId=10207626&siteSe=&menuNo=300169&menuNo=300169&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C%95%84%EB%8F%99%ED%95%99%EB%8C%80&pageIndex=1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