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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약국]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식약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식약처(마약관리과)에서 운영할 예정인 '사전알리미'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약국에서는 처방전 검토 등 약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참고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