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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약국]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 기준을 바탕으로 식약처(마약관리과)에서 운영할 예정인

'사전알리미'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약국에서는 처방전 검토 등 약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 참고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