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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 맘! 튼튼 베이비!’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안내

2023건강 맘! 튼튼 베이비!’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안내


  : 동작구민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조제분유 지원 사업(영유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임산부) 중복수혜 불가

기 간 : 자격 만료 기간 내 1년 수혜 (재참여자는 6개월)

* , 수유부는 1년이 초과하더라도 자격 만료 기간까지 수혜 연장 가능함


대상자별 자격 만료 기간

구분

자격 만료 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이후, 유아로 전환)

유아

생후 만 1~ 6(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이후, 출산부 또는 수유부로 전환)

출산부(모유수유 X)

출산 후 6개월까지

혼합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제공 서비스 : , 분유,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등 보충식품 지원(2),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1),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영양평가(6개월 간격)

신 청 : 전화접수 예약 방문하여 영양 평가 자격 심사 후 결과 개별 문자 통보

선 정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중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2023년 소득 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사업대상자 소득기준) : 첨부파일 참조




- 맞벌이 :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더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1개월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1개월 이상 유급 휴직한 경우, 최근 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육아휴직 수당, 보수 퇴직금 등은 보수월액에 산정되지 않음

 

2023년 영양위험요인 선정기준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 시 선정)


구분

영유아

임산부

신체계측

신장 or 체중 백분위수 10%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 10%

BMI 백분위수 10%, 표준체중 80%

BMI = 체중(kg)/(신장(m))²

BMI 18.5(저체중)

과체중 또는 비만인 24개월 이상인 유아

(연령별 BMI 백분위수 85 )

임신 기간 중 권장 체중 증가량 기준 초과

임신부 : 임신 전 BMI 30(비만)

빈혈 정도

6개월~59개월 이하: 11.0g/dl

60개월이상: 11.5g/dl

임신부 : 11.0g/dl(기준 이상이어도 모두 선정됨)

출산부: 12.0g/dl

영양섭취상태조사

중점 관리 영양소 중 1가지 이상 섭취 부족(24시간 회상법)

기타 영양위험요인

미숙아, 저체중아, 이유식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저체중아·다태아 출산, 영아 영양불량 등


  :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 820-9450, 9516 (전화 응대 : 10~5, 점심시간 12~1시 제외)

동작구 보건소 3층 모자건강센터 영양플러스 / 팩스 02-820-9497 / 이메일 yyplus9450@dongjak.go.kr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4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