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안내>
대 상 : 동작구민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임신부, 출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영아(만1세 미만), 유아(만1~6세)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임산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영유아)과 중복수혜 불가
(포인트 소진 등 사업 참여 종료 후 신청 가능)
기 간 : 6개월에서 최대 1년 (단, 재참여자는 6개월)
- 6개월 수혜 후 자격재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 만료 기간 내 최대 1년 수혜(완모수유부의 경우 1년 초과 가능)
제공 서비스 :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영양평가(6개월 간격)
- 쌀, 분유,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등 보충식품 지원(월 2회)
-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월 1회)
신 청 : 전화접수 예약 → 소득심사 및 개별 영양평가 (비대면 평가 가능) →자격 심사 후 선정 결과 개별 문자 통보
선 정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중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는 소득 기준 적합 시 영양위험요인과 상관없이 선정)
★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사업대상자 소득기준)
(단위 : 원)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휴직한 경우 : 1개월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육아휴직 수당, 보수퇴직금 등은 보수월액에 산정되지 않음)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9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자격여부 결정됨)
★ 2022년 영양위험요인 선정기준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 시 선정)
장 소 : 동작구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7번방)
문 의 : 건강관리과 영양플러스 ☎ 820-9450, 9516
(전화 응대 : 10시~5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팩스 ▶ 02-820-9497 / 이메일 ▶ yyplus9450@dongja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