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맘! 튼튼 베이비! 영양플러스사업
·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식품의 형태로 공급
- 지속적인 영양평가와 영양교육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 배양
· 대상
- 동작구민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 임신부, 출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영아(만1세 미만), 유아(만1~6세)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임산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영유아)과 중복수혜 불가
(포인트 소진 등 사업 참여 종료 후 신청 가능)
· 서비스 제공 기간
- 기본 6개월, 수혜 연장 시 최대 1년 (대상자별 기간 상이)
· 제공서비스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영양평가(6개월 간격)
- 쌀, 분유,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등 보충식품 지원(월 2회)
-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월 1회)
· 신청 방법
- 전화접수(☎ 02-820-9450, 9516) → 자격심사 후 선정 결과 개별 문자 통보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자격심사 가능)
· 선정 기준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1가지 이상 보유 시 선정
(단, 임신부의 경우 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영양위험요인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
· 신청 서류
- 공통 제출 서류(1번 항목 동의 시 전산조회가능)
1. 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서(전화 접수 시 신청서 양식 개별 송부)
3. 영유아검진결과지 또는 아기수첩 등 병원 신체계측기록(측정날짜, 키, 몸무게),
빈혈검사결과지(6개월 미만 영아는 빈혈검사 제외)
▶ 해당자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임신부) 산모수첩(예정일부분) 혹은 임신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 (육아휴직 등 휴직) 유급, 무급 표시 및 기간 명시된 증명서
- (등본분리세대,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사항
건강관리과 영양플러스실
전화 ▶ 02-820-9450, 9516 (전화응대: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팩스 ▶ 02-820-9497
이메일 ▶ yyplus9450@dongjak.go.kr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사업대상자 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23,000 | 244,759 | 269,412 | 249,469 |
9인 | 7,62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10인 | 8,321,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