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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건강 맘! 튼튼 베이비!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02-820-9516
등록일
2022-08-22
조회수
859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안내>



  : 동작구민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임신부, 출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영아(만1세 미만), 유아(만1~6세)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임산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영유아)과 중복수혜 불가 
   (포인트 소진 등 사업 참여 종료 후 신청 가능)

기 간 : 6개월에서 최대 1(, 재참여자는 6개월)

- 6개월 수혜 후 자격재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 만료 기간 내 최대 1년 수혜(완모수유부의 경우 1년 초과 가능)



제공 서비스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영양평가(6개월 간격)

- 쌀, 분유,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등 보충식품 지원(월 2회)

-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월 1회)





신 청 : 전화접수 예약 소득심사 및 개별 영양평가 (비대면 평가 가능→자격 심사 후 선정 결과 개별 문자 통보


선 정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중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는 소득 기준 적합 시 영양위험요인과 상관없이 선정)


★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사업대상자 소득기준)

                                                                                    (단위 : 원)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휴직한 경우 : 1개월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육아휴직 수당, 보수퇴직금 등은 보수월액에 산정되지 않음)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9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자격여부 결정됨)


2022년 영양위험요인 선정기준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 시 선정)



장  소 동작구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7번방)


  의 건강관리과 영양플러스 ☎ 820-9450, 9516

          (전화 응대 : 10~5점심시간 12~1시 제외)

          팩스 ▶ 02-820-9497 / 이메일 ▶ yyplus9450@dongjak.go.kr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