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기간 : 2017. 7. 4.(화) ~ 7. 14.(금) (기간 중 4일)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 100㎡ 업소
(단,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 위생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