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사업비
- 일반지원 : 15,000천원 한도, 자부담 40% ~ 50%
- 공간조성 : 6,000천원 한도, 자부담 40%
- 공동체 활성화 : 1,000천원 ~ 3,000천원 한도, 자부담 10 ~ 30%
2.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26. ∼ 6. 30.
□ 접 수 처 : 동작구청 주택과 (문의 ☏ 820-9770)
공모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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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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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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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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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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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지원신청서
- 설계도(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사업시행 전 사진(촬영일시 삽입)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이행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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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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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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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지원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공간조성 사업계획서
- 자부담능력입증자료
-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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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뮤 니 티
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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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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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제안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사본)
- 자부담 입증 서류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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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산출요령 :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 공인된 거래가격 적용
□ 심사일정 : 2017. 7월 중
□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3. 일 정 안 내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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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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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2. ~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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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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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6.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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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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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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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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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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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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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 2018.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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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공동체활성화사업은 12월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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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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