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공지사항

  • 홈
  • 열린마당
  • 공지사항

2017년 2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사전예고

보건위생과
02-820-9415
등록일
2017-06-07
조회수
1028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목욕장업, 이용업

점검기간 : 20166월 중순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 목욕장업

?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여부

발한실의 밀실 형태 여부,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여부 등

 

? 위생관리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여부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월 1회 이상 청소 및 배수시설·오수조 수시 청소 여부

발한실 안 온도계 비치 및 발한실 안팎에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욕조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이 용 업

?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여부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 설치 여부

영업소 안에 별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여부

 

? 위생관리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

이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않은 기구 분리 보관 여부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 여부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지 여부

업소내 이용업신고증 및 개설자 면허증원본 게시 여부

영업소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는지 여부

최종지불요금표 :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3개 항목 이상)를 게시 또는 부착하는지 여부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의 범위 표시)

업소 내?외부의 요금표시와 실제 손님에게 받는 요금과의 차이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