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 안내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란
기존주택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는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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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 행 일 :
2017. 5. 18 (목)
o 신청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등(1순위)
o 접 수 처 : LH 서울지역본부(문의:1670-2591), SH공사(문의:3410-7786), 동주민센터